지난 27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(위원장 최규성)는 전체회의를 열고, FTA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개정안, 축산법개정안, 농협법개정안, 사료가격안정기금법제정안, 가축전염병예방법개정안,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개정안 등 30개 법안을 상정했다.
FTA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FTA 체결로 이익을 보는 산업에서 손실을 보는 농수축산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. 축산법개정안은 수입축산물에 대한 부과관세의 50%를 축산발전기금으로 전입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.
농협법개정안은 농협 계열사의 상호 출자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, 가축전염병예방법개정안에는 쇠고기 수출국에서 광우병이 추가 발생할 경우 모든 수입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에 대한 수입중단 조치를 취하고, 공동검역단을 구성, 수출국으로 파견해 현지조사를 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.
사료가격안정기금법제정안에는 배합사료 가격안정을 위한 사료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을 하도록 하고 있다.
축산신문 발췌 |